초과근무 중 SNS에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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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A씨 사진에는 책상과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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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경징계)과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으로 구성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A씨 사진에는 책상과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가 찍혔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만 있었다고 한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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