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간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범칙금 19만원

정신영 2024. 9.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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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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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공식 입단 기자회견에서 입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전날 저녁 강남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헬맷을 쓰지 않은 데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약 1억원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여기에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서울에 입단해 화제가 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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