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김남하 2023. 4.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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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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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018년 대학서 성희롱·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 처분
원심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원고 승소
대법 "참작할 만한 동기 없어…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학교 징계기준상 성희롱, 해임·파면까지 가능"
대법원. ⓒ뉴시스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징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하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별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징계 혐의도 있었다.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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