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노점단속원, 나물 파는 할머니 내동댕이 논란

조원일 2023. 3.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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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인을 내동댕이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도로변에 앉아 노점을 펼쳤으나 울산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노점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라며 " 할머니가 팔에 매달려 있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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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인을 내동댕이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친구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영상이라며 영상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 B씨(68)는 지난 8일 수요일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을 찾았다. B씨는 도로변에 앉아 노점을 펼쳤으나 울산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단속 직원이 나물 등이 담긴 소쿠리를 압수하고, B씨는 이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직원이 B씨를 뿌리치는 듯한 동작을 했고 이 영향으로 B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A씨에 따르면 단속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후 단속원들이 입원 수속 등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 내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10주 진단을 받고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다.

A씨는 “이후 울산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상해 행위에 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는 안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노점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라며 “ 할머니가 팔에 매달려 있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공익요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노점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가족들과 만나 사과했으며 가족들도 사과를 받아들였고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B씨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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