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이은주 2023. 3. 1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 상당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 상당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매출액이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