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SNS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가 더 시급하다

관리자 2026. 11. 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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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일률적인 차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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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 연령·기능 제한 검토
“일률적 차단 조치 한계” 분석도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도 필요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일률적인 차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청소년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던 상당수 국가에서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더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SNS 제한 방안은 크게 가입 연령 제한과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규제로 나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연령별 규제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오·남용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계정 도용이나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많다. 앞서 규제에 나섰던 국가들 역시 일률적 차단보다는 플랫폼 보호 책임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던 호주는 이후에도 청소년 이용이 이어지자 지난달 연령 제한을 보완하고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럽연합(EU)도 기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플랫폼 위험평가 의무에 연령별 SNS 접근 제한과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적 설계 규제를 결합하려 하고 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시행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플랫폼의 책임을 모두 고려한 논의와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해 설계 및 위험관리 의무를 제도화한 후 연령 제한 등 사용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이미 과의존 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 지원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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