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이더 정면충돌…“수수료 낮춰달라” vs “생계 위협”
자영업자 “15%로 제한” 입법 촉구
라이더 “배달료 삭감 우려” 철회 요구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지난 11월 5일 서울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합리적인 배달비 기준 마련, 플랫폼 계약서 교부 의무화, 소상공인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이다.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오히려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라이더 약 300명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 상한제 적용 범위다. 예를 들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친 총비용을 주문금액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라이더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다.
음식점이 2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총수수료 상한을 15%로 제한하면 음식점이 플랫폼에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3000원이다. 하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가 3400원이라면 배달비만으로 이미 주문금액 17%를 차지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상한을 초과한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를 삭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라이더가 실제 지급받는 배달료는 다르다. 소비자와 플랫폼도 배달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가 곧바로 라이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달비가 주문금액보다 배달 거리와 소요 시간, 날씨, 라이더 수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1만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든 3만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든 실제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문금액에 비례해 배달비 상한을 정하면 소액 주문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수익과 실제 배달비를 구분하고,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라이더 소득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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