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시스템·흥국생명, 321억 맞소송서 모두 1심 패소

백서원 2026. 11. 6.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그룹 계열 한화시스템과 태광그룹 계열 흥국생명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벌인 321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에서 모두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6일 흥국생명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과 한화시스템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반소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11월 흥국생명과 약 396억원 규모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약을 맺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167억·한화시스템 154억 청구
396억 규모 차세대 전산 구축계약 분쟁
양측 모두 원고 패소…항소 여부 미정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한화

한화그룹 계열 한화시스템과 태광그룹 계열 흥국생명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벌인 321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에서 모두 1심 패소했다.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6일 흥국생명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과 한화시스템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반소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흥국생명의 본소 소송가액은 167억4396만원이다. 흥국생명 측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의 반환금 79억원과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손해배상금 일부 87억원, 지체상금 1억원으로 구성됐다. 한화시스템은 같은 보고서에서 반소 소송가액을 154억3841만4970원으로 공시했다. 공시상 양측 소송가액을 합하면 약 321억8000만원이다.

분쟁은 흥국생명의 보험업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에서 시작됐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11월 흥국생명과 약 396억원 규모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약을 맺었다. 보험계약과 심사,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고객관리 등 주요 업무의 노후 전산망을 개편·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양사는 2023년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일정과 개발 요구사항 등을 놓고 이견을 빚었다. 흥국생명은 2023년 4월 17일 시스템 구축계약과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5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본사 전경. ⓒ태광

흥국생명 측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과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흥국생명 측의 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이 일부 지연됐지만 당초 구축 완료 기한을 맞출 수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2월 14일 흥국생명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감정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보시스템감리협회를 감정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1월 감정의견서가 제출됐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4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판결의 구체적 사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아직 판결문 입수 전이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제한적"이라며 "항소 여부도 판결문을 확인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