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법무부 “조작기소 특검법 허술” 반발

이영진 2026. 11.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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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률·실체적 허점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문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상당 부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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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野대표 제거 목적’ 불명확”
법무부는“李대통령도 수사 대상”
與, 본회의 상정 강행… 野 ‘필버’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률·실체적 허점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문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상당 부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조작재판 특검’은 없을 것 같으냐”며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5일 국민일보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으로 규정한 특검법 조항을 지적했다. 법원은 “‘제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검찰권 남용)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의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법원의 우려에도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조항도 그대로 남았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를 담당할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사법리스크가 큰 공소취소 작업을 대신할 ‘방패막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수사·형사소추)을 그 수반인 대통령의 관여도 없이 특검이 임의 지정해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회의에서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특검법 문언상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조사 대상이 되지만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가장 수사를 많이 받았던 이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지금 특검법의 규정 형식을 보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수사를 이리 공격하는데 재판은 공격 안 당할 것 같은가. 지금 벌써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별의별 겁박을 다 한다”며 “나중에 재판 제대로 안 했다며 조작재판 특검은 안 생길 것 같은가”라고 작심 토로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영진 기자 jinn@kmib.co.kr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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