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돌입… 국힘 반발 필리버스터 예고

천양우 2026. 11.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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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에선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된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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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 제외 수정안 통과
문재인 관련 사건 수사대상 추가
국힘, “방탄” “특혜”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에선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된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일정 진행에 반발하며 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특검법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공소유지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로 수사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12개 수사 대상 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은 하나로 통폐합됐다.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한 것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여권 지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기존에는 특정인(이 대통령)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라며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파견 규모도 논란이 됐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수가 각각 30명에서 20명, 170명에서 210명으로 조정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안1소위에 참석해 파견검사 규모가 여전히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방탄 특검법’으로 정의하며 법안1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1소위 도중 퇴장한 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 지적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수사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민간인인 검찰을 불러다가 옛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포함)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사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대통령이 직접 말려 달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양우 기자 yahoo@kmib.co.kr
이영진 기자 jin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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