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3년 만에 결론…과징금 ‘4조→370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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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관련 은행·증권사에 약 3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4조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 규모를 약 2조원 규모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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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홍콩H지수 ELS는 2021년 홍콩H지수가 높은 수준이던 당시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과 3년 만기 도래가 겹치며 2024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7개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성향을 평가할 때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과징금과 별도로 KB국민은행에는 13억원, NH농협은행에는 4억2000만원, SC제일은행에는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은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0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4조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 규모를 약 2조원 규모로 조정했다.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의 자율 배상을 시행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2월 열린 제재심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이보다 더 낮춘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며 금감원의 ELS 제재안을 이례적으로 반려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과징금 수위를 1조4000억대에서 절반 이하인 6000억원대로 대폭 낮췄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은행·증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3700억원대인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금감원은 과징금을 행정처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입안기관”이라며 “금감원이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는 (과징금을) 줄이고 줄여도 1조4000억원대 밑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어 (금융위가) 재량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보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1호 사건인데 당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상당수가 계도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라며 감경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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