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기밀 활용' 의혹 일단락…경찰, 넥스트증권 '혐의없음' 결론

최정우 기자 2026. 11.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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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3일 금융투자업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1대2팀은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넥스트증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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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증권[출처: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넥스트증권은 회사를 둘러싼 기술 유출 지시 및 기밀 활용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1대2팀은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넥스트증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넥스트증권이 영업비밀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1월 토스증권은 퇴사한 자사 출신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했고,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반출·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이다.

이에 넥스트증권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개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소스코드 반출을 지시하거나 토스증권의 영업 기밀 정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달받아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소명해 왔다.

경찰 측도 토스증권 출신 전직 개발자가 넥스트증권과 계약이나 고용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해당 개발자 개인의 이슈와 회사 법인은 엄연히 무관하다"며 "초기 논란 당시 회사의 입장이나 정확한 수사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받았으나, 이번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으로 의혹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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