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주주 75% 못 넘으면 3연임 불가…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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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비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출석해 해당 후보를 추천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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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땐 임추위 4분의 3·3연임 땐 발행주식 절반 찬성
임추위원장 주총서 추천 사유 설명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연임 단계별로 의결 요건을 높이는 것이다.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첫 선임 단계부터 임추위 의결 요건을 끌어올려 후보 검증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연임 시에는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 임추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임추위원이 7명인 KB금융지주의 경우 최소 6명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3연임에 도전할 때는 임추위 요건(4분의 3 이상)은 그대로 두되 주총 문턱을 더 높였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찬성해야 한다. 장기 집권일수록 주주 다수의 명확한 지지를 받으라는 구조다.
당초 금융위는 회장 3연임을 법으로 일률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연임 자체를 막기보다는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높여 주주 동의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됐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출석해 해당 후보를 추천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주총 소집 시에는 임추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임추위원장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직 회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시 강화 방안도 담겼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그 이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회장 후보의 경영 성과뿐 아니라 금융사고 이력과 제재 내역 등도 공개해 주주들의 판단 자료로 제공한다.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초 출범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TF를 띄우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협의에서 내용을 조율한 뒤 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주 당정협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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