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시위 참여 실형 60대 40년에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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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67)에 대한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1986년 7월 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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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67)에 대한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영남대학교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 1일 교내에서 학생 약 200명의 선두에서 마이크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5일 대구 도심에서 약 300명의 시위 대원과 행진하며 돌을 던지고 군중들에게 붙잡혀 온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1986년 7월 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A씨를 연행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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