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무죄에 울산 시민단체-민주-진보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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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30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건희 특검팀에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엄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김기현 의원은 1심 무죄를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확인된 불법 청탁 사실에 대해 중진 의원으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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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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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울산시당이 3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의원 1심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 ⓒ 울산시의회 |
조형우 부장판사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김기현 의원 지역구 울산의 시민단체와 더불어만주당, 진보당이 일제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항소"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논평을 내고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김 의원의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해명은 과연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건희 특검팀에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엄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김기현 의원은 1심 무죄를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확인된 불법 청탁 사실에 대해 중진 의원으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판기 커피를 먹으려고 800원을 가져간 노동자에게는 해고가 옳다고 판단하는 재판부가 267만원 짜리 명품백을 영부인에게 준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다"라며 "범죄 의혹이 제기됐고, 명품 가방이 전달된 사실과 대금이 세비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는데,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김기현 의원은 이를 두고 '뇌물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라고 해명했다"라며 권력자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것이 예의인가, 예의는 권력자에게 명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무죄가 정치적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국민 세비로 명품백을 사서 권력자에게 바친 국회의원을 울산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김기현 의원은 더 이상 울산시민을 부끄럽게 하지말고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입장을 내고 "이번 1심 판결은,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나 윤석열 김건희의 무상 여론조사 무죄, 박성재 전법무부장관의 1심 25년이 2심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관 전원 1심 무죄 등 '사법의 정치화' 경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의례적인 선물'을 명분으로 고가의 물품이 아내나 지인들을 통해 건네지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판결은 '선물이라 쓰고 뇌물이라 읽는' 고가의 물품이 버젓이 판치는 부정부패의 나라를 법적으로 보장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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