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체코 원전 갈등…대우건설, "한수원, 조단위 추가공사비 4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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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시공을 맡아온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에 협상 결렬과 시공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불합리한 위험 전가와 공사비 삭감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시공단의 최종입찰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가 역무에 대한 증액도 실제 견적금액의 40%에 미치지 못했다"며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단에 기본설계 이후 한수원의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까지 전가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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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노형, 설계도 없는데 물량 위험 일방적 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842-MG6mj39/20261029182603275aklr.jpg)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시공을 맡아온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에 협상 결렬과 시공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불합리한 위험 전가와 공사비 삭감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 "조 단위 추가 공사비 발견…한수원 증액은 견적의 40% 미만"
대우건설은 "최종입찰서 제출 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역무가 발견됐으며, 그 공사비는 조단위에 가까운 규모"라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해당 금액에 대해 "현재 시공계약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수행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한수원은 제안한 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시공사의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단의 최종입찰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가 역무에 대한 증액도 실제 견적금액의 40%에 미치지 못했다"며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단에 기본설계 이후 한수원의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까지 전가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2024년 최종 입찰 때 물량 정산 명기…신규 노형 물량 리스크 일방 전가"
계약 방식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시공단은 한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수원은 총액확정 계약방식이 초기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방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총액확정 계약방식은 최초 1·2차 입찰 진행 시 협의됐지만 APR1000 모델이 적용된 2024년 최종 입찰 시에는 시공 컨소시엄은 물량 정산 방식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계에 따른 공사비 보상을 지속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갈등의 핵심은 기본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신규 노형인 APR1000의 공사비 리스크 분담 방식이다.
앞서 한수원은 최초입찰시 시공사와 합의한 단가를 바탕으로 국내원전 및 아랍에미리트(UAE) 사례, 체코 여건,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자체 산정 가격을 반영해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국내외 경험과 설계 자료가 축적돼 있는 APR-1400 노형과 달리, APR1000의 경우 실질적 참조할 수 있는 발전소가 없어 기본설계도도 부재하며 설계로 인한 물량 변동성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총액확정 계약방식 아래서는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물량이 급증하더라도 시공사가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 "설계 오류 책임 전가에 타사 견적 압박까지…재입찰 실효성 없어"
아울러 한수원이 시공계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주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역무범위와 책임을 넘어서는 주계약 요건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시공단에 강요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건으로는 한수원이 수행한 설계 오류 미발견 시 시공단 책임으로 간주하고, 설계·주기기·시운전 등 한수원 타 하도급사 과실에 대한 한수원 책임 명시 조항 거부 등을 들었다.
특히 대체 시공사 사전 검토 의혹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은 협상 과정에서 타 시공사의 견적 사실을 수차례 언급하며 공사비 감액을 요구한 바 있어 이미 후속 시공사 선정을 사전에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겠다는 한수원 계획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 국제적 요구조건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시공사의 견적금액은 기존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금액 감액 및 계약조건 최적화는 참여 가능한 시공사 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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