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하는 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 징역 4년… 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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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폭행을 멈춘 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경기도 고양 집에 찾아온 아들이 폭행과 위협을 가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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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폭행을 멈춘 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경기도 고양 집에 찾아온 아들이 폭행과 위협을 가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들과 사이가 멀어져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A씨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표현해왔다.
A씨는 아들과 연락을 피했으나 아들은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1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이후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 다리미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목을 강하게 누른 뒤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몸싸움 당시 A씨도 적극적으로 아들을 공격했고, 아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몸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인 방어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이 위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이 처벌 불원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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