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국가경제 크게 도움 안된다" 대통령 발언 검증해보니 [오마이팩트]

곽우신 2026. 10.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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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이 대통령 발언, 문제 없나 https://omn.kr/2kamq).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본국으로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는 설명을 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국내 경제 기여를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검증해보았다.

<오마이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규모를 과장하고,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 효과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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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해외송금 등 이유로 내국인보다 경제 기여도 낮다? 통계 및 연구결과로는 '대체로 거짓'

[곽우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이 대통령 발언, 문제 없나 https://omn.kr/2kamq).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본국으로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는 설명을 붙였다.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도와 비교한 발언이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국내 경제 기여를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검증해보았다.

[검증내용①] 생활비 37.3%, 국내외 송금 25.5%... '전부 송금' 아니다
▲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총소득의 가장 큰 비중인 37.3%를 생활비로 지출했다. 주거비 11.9%까지 더하면 생활비·주거비 비중은 49.2%로, 국내외 송금 비중 25.5%를 크게 웃돌았다.

물론, 여기에는 유학생과 재외동포, 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등도 포함한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만의 통계가 아니므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출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한정해 보아도 본국에 전부 송금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로 높았지만, 여기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본국 송금'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나, 나머지 43.5%의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소득의 23.3%(생활비 20.3% + 주거비 3.0%)를 쓰고 있었다.

외국인의 지출 구조는 체류자격별로 다르며, 소득을 모두 해외로 송금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농어촌 현장의 계절근로자(E-8)나 선원취업자(E-10)의 송금률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여러 자격을 묶은 '기타'에 속하는 외국인의 국내외 송금률도 28.5%였다.

[검증내용②] 생산·고용·내국인 소득에 대한 다양한 기여
▲ 한파특보 내려진 대관령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6일 아침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고랭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본국에 상당량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다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이 국내에서 노동을 통해 창출한 '생산'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생산에 참여한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집계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농산물 재배·수확 등 생산에 참여했다면 그 과정의 부가가치는 국내 생산에 포함된다. 임금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다고 이미 발생한 생산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2023년 농업 고용노동 연인원 3090만 명 가운데 외국인력 비중은 64%였다. 고용노동에서 외국인이 담당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농번기인 5월과 10월의 임시·일용 인력 수요는 1월의 4.4배에 이르렀다.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예컨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2'에 실린 2021년 오이 표본농가 조사에서는 외국인력 고용이 전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81%였다.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으로 수확을 조기에 종료한 경험과 중단한 경험은 각각 8%로 조사됐다.

어업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5년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는 외국인 어선원을 국내 어선어업의 핵심 노동력으로 평가했다. 수산계 학교와 귀어 등을 통한 내국인 신규 진입이 기존 어선원의 은퇴를 상쇄하기 어려워, 내국인 공급만으로 인력 수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하루 1인당 인건비는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 전 평균 12만 원에서 활용 후 10만 원으로 낮아졌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가에 일 단위로 작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해 생산 감소를 막고 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것은 식품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송금을 반영해도 경제적 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노동력 유입에 따른 생산·수출 증가, 물가 하락, 자본생산성 향상이 송금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을 포함한 기본 모형(2014년)에서도 한국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의 60%를 송금한다고 가정하면서도, 2020년 생산유발효과를 75조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를 25조7900억 원으로 총 10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당시의 모형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해외송금이 발생하더라도 생산·공급·소득 경로를 함께 계산하면 국내 경제의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검증내용③] 내국인 소득·고용 보완하고 세금·건보 재정에도 기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 참여가 국내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고용은 기업의 전체 고용 증가로 이어졌으며, 내국인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실증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약간이지만 내국인 소득을 증가시켰다.

서영빈·김형진·송헌재가 지난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은 2015~2019년 사업체패널을 분석했다.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증가'분인 '이민 잉여'를 GDP의 약 0.08%로 추정했다. 외국인 고용의 효과가 외국인 본인의 임금과 소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국인에게 귀속되는 추가 소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노동자 고용의 보완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은 2016~2023년 229개 시군구 자료를 분석했다. 지역 노동수요와 근로자·기업 특성 등을 통제한 추정에서, 지역인구 대비 취업 목적 외국인 비중이 1%p 높아지면 내국인 근로일수는 약 0.1% 늘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내국인 소득의 일부 감소(2.2%)가 추정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시기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적 효과 역시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정도를 두고 경제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장 관련 연구도 존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은 청년농 확대가 외국인력 수요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내·외국인의 직무가 분리돼 외국인력 활용의 내국인 대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국인 농업경영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내국인 지원과 외국인 고용을 양자택일로 볼 수 없는 근거다.

조세 수입에 대한 기여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조1657억 원이었다.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차이가 흑자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년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9439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와 사회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증결과] 송금 사실에 기대 경제 기여 축소... '대체로 거짓'
▲ 기념사진 찍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 외국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송금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부' 해외로 보낸다는 설명은 공식 통계와 사뭇 달랐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산과 기업 고용, 내국인에게 귀속되는 추가 소득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물론 해외송금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저축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같은 소득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내국인에 비해 국내 수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 효과를 단정하는 것 역시 과잉해석인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규모를 과장하고,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 효과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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