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위무사'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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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이후 '윤석열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성훈 전 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박종준 전 처장은 1심 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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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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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성훈 전 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영향사유로 인정해,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종준 전 처장은 1심 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형량에는 변함이 없었다(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앞서 1심 판결에서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공범 윤석열은 유죄 확정...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유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저지했다는 것(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추가로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이들의 혐의는 윤석열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다. 윤씨의 체포방해,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은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날 항소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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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또한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1심)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본인의 행위로 국가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그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훈 전 처장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유 판시 내용을 재차 거론하면서 "12월 30일자 및 1월 7일자 영장 집행과 관련된 범행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여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집행 관련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원심(1심)의 일부 판단에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관여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원심의 설시가 일부 적절하지 않지만 범행에 대한 김성훈의 관여 정도에 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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