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 행정수도 추진 정부에…국회 “위헌 논란·안보 우려”
정부·여당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가 위헌·안보·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외교·안보 부처 이전과 국가 재정 부담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5건과 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위헌 가능성이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을 관습헌법상 수도로 인정하고,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의 핵심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과 달리 수도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헌재가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적 연속성 문제도 제기됐다. 새 특별법은 현행 행복도시법을 폐지하고 세종시의 건설·관리체계를 승계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후 헌재가 일부 규정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 기존 도시 건설·관리체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신·구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부처 이전도 논란거리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들 부처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위원실은 이들 기관이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라며 “대통령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정부청사와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투입하는 국가예산의 상한을 8조5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026년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약 18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새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예산 상한 규정이 빠져 있다. 전문위원실은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위헌 논란과 외교·안보 부처 이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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