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했다” 주호민 부부, 뻑가에 3500만원 손배소 냈지만 패소…1심서 청구 기각

김지혜 2026. 10.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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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호민 SNS, 뻑가 유튜브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주호민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아내가 외삼촌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뻑가가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으로 주호민 부부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사건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적 분쟁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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