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책임 다하라는 경각심 남겨”

이소연 2026. 10. 27.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채 상병이 물길에 휩쓸려 실종, 숨진 채 발견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해병들도 상해를 입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 금고 1~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해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각심과 신뢰를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확정판결이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며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일상의 안전을 사회에 맡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그 신뢰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 청년의 희생 뒤에 숨어 있는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밝히는 것이 과제였다”며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모를 다시 밝혔고 그 결과가 오늘의 확정판결”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민이 특검에 실은 염원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종결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따라가는 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판결과 관련 “지휘관의 권한은 계급에서 나오지만 그 권위는 책임을 다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다시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장병이 지휘관 잘못으로 목숨을 잃고도 그 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에게 떠넘기는 군기문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