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대통령 국민연금 개입·금융당국 ETF 도입 의혹 사건 배당

권혜진 2026. 10.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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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 의혹은 수사3부가 맡는다.

공수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의혹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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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 매도 유예 개입 의혹 수사1부 배당
금융당국 ETF 도입 관련 고발 사건은 수사3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 의혹은 수사3부가 맡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인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본부는 해당 발언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당초 14.4%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8%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6월 말 실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9.1%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으나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보유 주식 평가액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방침이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월과 5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단체는 “증시 지수를 정권의 성과로 유지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원칙과 리밸런싱 절차를 무력화하고, 그 결정의 경위를 봉인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의혹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제3자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금융사에 이익이 돌아간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권 조정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권은 전면적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과 공존하는 권한”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도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을 공유하며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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