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무거워진다…반복 산재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김성웅 2026. 10.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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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내년 4월부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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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부과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 가능
내년 1월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내년 4월부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주요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결정한다.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 횟수와 내용·정도,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 산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해 부과 수준을 정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한다. 과징금 부과 절차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의 산재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며 건설업은 내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포함하는 조항은 공포일인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면제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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