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장 아들 먼저 심사하고 특채 규정 신설…칼빈대 교수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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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학교가 총장 아들을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채용 근거가 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 대상에 추가한 규정을 총장 아들 임용에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27일 쿠키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칼빈대학교의 교육부 제출자료와 학교 측 추가 답변에 따르면, 황건영 총장의 아들인 황모씨는 지난해 3월1일 칼빈대 국제교육원 조교수로 특별채용됐다.
회의록에는 교무지원처장이 특별채용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용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가 국제교육원 조교수 4명의 특별채용을 가결한 뒤 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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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제교육원 요청으로 규정 개정”…평가표 영어 항목 누락 인정
김문수 의원 “짜여진 각본처럼 채용…교육부 감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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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쿠키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칼빈대학교의 교육부 제출자료와 학교 측 추가 답변에 따르면, 황건영 총장의 아들인 황모씨는 지난해 3월1일 칼빈대 국제교육원 조교수로 특별채용됐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씨는 미국 칼빈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과 칼빈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석사(Th.M.) 과정을 마쳤고,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학교 측은 황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해 영어에 능통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특별채용 사유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칼빈대는 서면 답변에서 국제교육원은 언어를 매개로 한 실무 비중이 크다며 “국제교육원에 필요한 직무능력에 우선을 두었고 학위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위 심의 나흘 뒤 특채 조항 신설…엇갈린 이사회 의결일
칼빈대는 황씨의 채용과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지난해 2월11일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가 황씨의 특별채용 근거로 제시한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나흘 뒤인 2월15일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영역에서 탁월한 자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교가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인사위원회가 황씨의 특별채용을 심의할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규정 개정 경위도 학교 측 답변에서 확인됐다. 칼빈대는 국제교육원의 업무 특성상 영어 능통자 채용이 필요해 국제교육원에서 특별채용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기획실에서 이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가 황씨의 영어 능력을 인정해 특별채용을 의결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어떤 규정을 근거로 황씨를 특별채용 대상으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다.
신설 조항을 적용한 채용도 황씨 이후로는 없었다. 칼빈대는 해당 조항으로 다른 교수를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황 교수 이후로는 없다”고 답했다. 향후 국제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교수를 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제237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이 지난해 2월15일로 기재돼 있다. 교원 임용 안건은 두 번째, 규정 개정 안건은 여덟 번째로 기록됐다. 회의록에는 교무지원처장이 특별채용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용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가 국제교육원 조교수 4명의 특별채용을 가결한 뒤 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칼빈대는 이번 추가 질의에서 황씨의 이사회 임용 의결일이 지난해 2월20일이라고 답했다. 기존 교육부 제출 답변서에도 2월20일 의결로 적혀 있다. 제출자료의 제237회 이사회 개최일과 학교 측이 설명한 임용 의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상위 규범인 학교법인 정관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사유가 없다. 지난 10일 시행된 칼빈신학원 현행 정관 제35조의3은 의원면직자 재임용, 3년 이상 연구·근무 실적 보유자, 다른 대학 재직 교원, 일정한 교육·연구 경력을 갖춘 비전임교원, 재외 한국인 학자 및 외국인 등 다섯 가지를 특별채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칼빈대는 정관 관련 질의에 “2025년 2월15일 개정됐다”며 두 규정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의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현행 정관에도 특별채용 대상에 외국어 능통자를 추가한 내용은 없다.
칼빈대가 지난해 1월3일 게시한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서 국제교육원 모집 분야는 경영학·경제학·교양 교육중점교원(계약제)이었다. 재무·회계 전공자를 우대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황씨는 신학 석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조교수로 임용됐다.
학교 측은 해당 공고를 황씨 채용이 석사 이상을 조건으로 한 공개 모집이었다는 근거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황씨의 채용이 ‘공개경쟁채용의 형식’을 갖췄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질의에서도 학교는 지난해 1월3일 공고와 황씨의 특별채용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채용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5조 제3항은 특별채용의 경우 제10조의 채용공고와 제12조·제13조의 심사 및 합격자 결정 절차를 그 성질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공개채용 공고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실제 임용에는 특별채용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한 만큼, 같은 채용 계획에서 두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황씨에게는 최초 임용부터 4년의 계약기간이 부여됐다. 학교 측은 당시 신규 교원 4명 가운데 황씨를 포함한 2명이 4년 계약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정년트랙 교원 비중을 높이라는 개선 요구를 받아 교원 구성의 안정성을 강화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최초 임용부터 4년 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어 능력, 평가표엔 없어…학교, 총장 관여는 부인
칼빈대는 교육부 사학 혁신제안·비리 신고센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황씨 특별채용 당시 일반채용과 동일한 평가표 서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영어 활용 능력이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황씨의 영어 관련 자격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했지만 평가 내용이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추가 질의에서는 황씨가 미국 유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영어 능통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는 평가점수 조작이나 특정인을 위한 인사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점수를 부여했으며 황씨의 임용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칼빈대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6조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채용예정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6항은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명 이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황 총장이 아들의 평가와 채용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절차와 관련해서도 총장이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척·회피 조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황 총장은 학교를 통해 전달한 입장에서 “이유를 떠나 이번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학내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총장 아들을 교수로 특별채용하면서 같은 날 규정을 신설했다”며 “채용이 공정했는지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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