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한동훈 자녀 노트북 50대 기증, 상식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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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증'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 자녀의 봉사활동 공적조서 허위 기재 및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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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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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증'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국회방송 |
홍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 자녀의 봉사활동 공적조서 허위 기재 및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이 과거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출한 공적조서에 각각 '노트북 50대를 지원하는 기증행사를 했다',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센터에 기증해 수업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 본부장을 향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느냐"고 묻자, 두 사람 모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언제 공적조서 내용을 알게 됐느냐"는 윤 의원의 물음에 "홍 본부장은 "최근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고 언론 보도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이 "(처음 논란이 되었던 2022년) 당시에는 공적 조서 내용을 몰랐나"라고 재차 묻자 홍 본부장은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곧바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하자 홍 본부장은 "상식적이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그런 걸 '부모찬스'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 자녀가 수상한 상은 장관급 상이다. 요즘 수험생들이 이런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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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윤 의원은 "고등학생이 자원봉사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단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기 위해서"라며 "당시 노트북 기증을 포함해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는데, 정작 수사기관인 경찰은 왜 이 내용은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
| ⓒ 국회방송 |
이에 윤 의원은 "고등학생이 자원봉사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단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기 위해서"라며 "당시 노트북 기증을 포함해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는데, 정작 수사기관인 경찰은 왜 이 내용은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본부장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봉사활동을 확인해 준 기관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저런 봉사활동이 어떻게 해당 기관들에 제출되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즉각 "잘못된 보고"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은 국내 기관 14곳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며 "자소서의 진실을 밝히려면 실제 입시에 활용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협조 공문을 보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의원과 그 자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당시 경찰이 왜 부실하게 수사했느냐는 점"이라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는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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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의원이 "이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사건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겠나.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고 하자 김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수긍했다. |
| ⓒ 국회방송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청장을 향해 "경찰은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의혹 전반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건이었기에 알아서 사건을 덮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혜경 여사에 대해 다수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0회, 고발인 조사만 6차례 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 의원과 그 자녀에 대해선 소환 조사와 서면 조사 없이 배우자에 대한 서면 조사만 1회 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자 김 청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이 "이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사건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겠나.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고 하자 김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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