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족요금제, 해외선 6000원인데 한국은 1만4900원

유병민 2026. 10.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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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에서는 1인당 월 6000원가량에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5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5700원)다.

국내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6명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개인 요금제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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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은 최대 6명 이용…국내 6명 가입 시 월 8만9400원
구글 “음악 저작권료 합의 못 해”…구체적 도입 일정 없어
지난해 계정공유 사기 피해 480건…한준호 “관계기관 해법 찾아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의원실 제공
영국과 미국에서는 1인당 월 6000원가량에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6명이 개인 요금제에 각각 가입하면 해외 가족요금제보다 약 2.5배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저렴한 구독료를 내세운 계정공유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구글은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이유로 가족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광고 없는 영상 시청뿐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포함돼 있다. 가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료 조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권리자들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구글 측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과 국내 이용자의 요금 부담 차이는 크다.

영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5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5700원)다. 두 국가 모두 가입자를 포함해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어 6명이 요금을 나눠 낸다면 1인당 부담액은 영국 약 5900원, 미국 약 5950원이다. 다만 가족요금제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국내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6명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개인 요금제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웹 결제 기준 월 1만4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6명이 구독하면 총 8만9400원이 든다. 영국·미국의 가족요금제와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노린 계정공유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가족요금제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월 4000~5000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의 사기 피해가 48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4건은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건수의 약 48.8%에 해당한다.

구글은 가족요금제 도입 대신 다른 상품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 측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대체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파트너사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출시 시점이나 상품 구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가족요금제 미도입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음악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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