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시행 여부 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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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다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다시 미뤄질 경우 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네 번째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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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인프라·CARF 참여 시점 쟁점…참여연대 “유예 중단해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다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향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세율은 22%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작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유예론의 핵심 근거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과세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공유 체계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도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점을 2029년으로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익과 합산할 수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문제로 지적해온 부분이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층 투자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유예가 청년의 자산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 전체를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문제는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전체를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다시 미뤄질 경우 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네 번째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유예 검토에 들어가면서 향후 당정 논의에서도 시행 연기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과세 인프라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유예론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동민 기자 dong7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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