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빨리 취업하고 오래 근속하면 주자"…'자발적 퇴사' 보상 직격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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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재취업과 장기근속에 관한 보상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에는 최근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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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재취업과 장기근속에 관한 보상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에는 최근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재 정부의 취업 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지원 제도가 정말 국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취업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체감효과가 커진다면 일부에서는 장기근속보다 퇴사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했는가', '취업한 뒤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하면 최대 보상액을 주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을 내놨다. 보상금은 재취업 직후 지급하지 않고 정부 계정에 유보했다가, 새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일시금으로 주자는 구상을 펼쳤다.
그는 "최근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업급여가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한시적인 안전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정이 무한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취업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취업 사실이 아니라 실제 근속 기간과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해야 하고, 지원금 수급 이후 반복적인 단기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 제한 또는 심사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퇴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조기 이직을 부추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하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경력 전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당시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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