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민주당 "무죄 자판기"... 정의당도 반발

김선영 2026. 10.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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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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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유죄 의심 없지 않으나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 안 돼' 판단

[김선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김씨의 돈이 명씨 측에 전달된 점 등을 들어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 될 것"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이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대납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비판했다.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라며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치 부패의 우회로 열어준 것"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이 제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며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한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자신을 믿어준 국민과 다시 시정을 맡겨준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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