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평범한 회사원 생활 중…술도 끊어" 선처 호소

김유진 기자 2026. 10.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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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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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남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수 남태현

남태현도 최후진술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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