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술 완전히 끊었다” 선처 호소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남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반성하며 노력해 온 시간을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 아저씨 상대했어”…15세 딸, 새까만 얼굴로 죽었다 | 중앙일보
- “아흔 넘어도 뇌 쌩쌩”…90대 현역들, 아침마다 먹는 ‘이것’ | 중앙일보
- “죄송합니다, 큰 병원 가세요” 빚만 7억인 그 의사의 속사정 | 중앙일보
- “돌연 생리 터졌는데도 완주”…쉬쉬하던 여성 선수들 달라진 이유 | 중앙일보
- 합의 성관계 뒤 “6차례 성폭행당했다”…20대 여성 무고로 실형 | 중앙일보
- 교회 옆 시신 400구 쏟아졌다…사이비종교 ‘끔찍한 죽음’ 충격 | 중앙일보
- [단독] “나이 탓 아니다”…분만 70% 제왕절개 시대 ‘뜻밖 이유’ | 중앙일보
- “배 아파” 학생 228명 구토·설사…순천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 중앙일보
- 교회서 쇠사슬 묶여 숨진 아이…목사 측 “보호하려 그랬다” | 중앙일보
- 미성년자에 마약 21차례 투약 후 성관계…영상 찍어 ‘충격 협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