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못 넘긴 대가…뉴인텍·형지글로벌 등 5곳 ‘동전주 첫 상폐’

정재홍 2026. 10.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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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장기간 주가 1000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주가 미달, 이른바 ‘동전주’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사의 주가는 이날 모두 1000원을 밑돌았다.

이날은 이들 5개사가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이들 회사는 지난 8월 13일 주가가 1000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어떻게 빨라졌나. 정근영 디자이너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한때 1000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다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관리종목 지정 46거래일째인 이날까지 5개사 모두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현행 규정상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식 공시하면 이들 5개사는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된다.

통상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은 있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건 점 때문에 거래소가 동전주 상장폐지에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소는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 달 2일 저PBR 기업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은 6개 반기 연속으로 시장·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다만 해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4개사로 집계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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