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손해배상 책임 벗었다

이지예 2026. 10.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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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손승온·이정형·송승우)는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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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김남국 손배소 청구 기각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뒤집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손승온·이정형·송승우)는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김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에 해당하고,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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