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 간부, 협회장 출입증에 사진 바꿔 국회 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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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간부가 기관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 A씨는 국감 전날인 21일 오후 5시20분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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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입증 타 직원에 대여…협회 측 “업무 편의 위한 것”
여야,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성립하는 범죄 행위”… 김경선 협회장 사퇴 요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 A씨는 국감 전날인 21일 오후 5시20분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출입증을 소속 연구원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기관장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내부 규정과 법률 준수를 감시해야 할 감사과장이 앞장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백 의원은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회 직원들로부터 협회장은 본인 명의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누구의 손을 거쳐 출입증이 위조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협회장을 향해 관리 책임을 묻고 공식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입증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이를 사용해 출입하려 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일로 협회가 국회의 자료 제출을 미뤘다며 ‘기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여러 번 미뤄 전날 저녁 8시30분까지 최종 제출기한을 받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 됐다”며 “이 같은 소동 때문이라 생각한다. (미제출과 공문서 위·변조)둘 다 굉장히 기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협회 측은 해당 감사과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방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 차원에서 사안을 정확히 조사해 철저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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