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만 확인한다더니..." 노인일자리 앱에 '실시간 위치·광고 활용'

유창재 2026. 10.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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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 기반 근태관리 시스템이 근무 중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확인·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앱 이용약관에는 개인정보를 광고와 실버산업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담겼지만, 개인정보 영향 평가나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이케이㈜로 기재됐지만, 이용자가 동의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모두 햇빛가득찬이 주체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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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복위] 허종식 의원, 위치기반 근태관리 부실 지적…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 검토 '통째로 생략'

[유창재 기자]

▲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AI생성 이미지
ⓒ 오마이뉴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 기반 근태관리 시스템이 근무 중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확인·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앱 이용약관에는 개인정보를 광고와 실버산업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담겼지만, 개인정보 영향 평가나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10개 수행기관의 45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자 2285명이 위치 기반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블루칩씨앤에스의 GPS 방식 시스템 이용자가 1933명, 이케이㈜의 앱 '일자리톡톡' 이용자가 352명이다.

애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케이㈜가 운영하는 앱에 대해 "출·퇴근 시점에 하루 2회 위치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앱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별도로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항목이 있다. 해당 조항은 근무시간 중 위치 좌표와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경로뿐 아니라 사진에 포함된 위치정보 메타데이터도 수집 항목에 들어갔다.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뿐 아니라 이용약관 자체의 부실함이다. 이케이㈜의 앱 이용약관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햇빛가득찬의 실버에듀넷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적립과 쇼핑몰 청약철회 등 노인일자리 근태관리 앱과 관련 없는 조항도 남아 있다.

특히 약관 제12조에는 '회원의 자료내용을 광고 또는 실버산업 동향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개인정보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이케이㈜로 기재됐지만, 이용자가 동의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모두 햇빛가득찬이 주체로 명시됐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없이 업체 자체 점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미흡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안성 검토 역시 블루칩씨앤에스와 이케이㈜ 모두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자체 점검으로 대신했다.

블루칩씨앤에스의 경우 이용자 1933명 전원이 동의서를 작성해 동의율은 100%였다. 그러나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빠져 있었다. 작성일 난에는 '2024년'이 인쇄된 옛 양식이 사용됐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업체마다 달랐다. 블루칩씨앤에스는 정산 후 3개월, 이케이㈜는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각 시도에 보낸 '노인일자리 활동관리 프로그램 운영안내' 공문에서 정식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와 GPS 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운영 단계의 법령 점검은 운영업체가 일괄 담당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전체 45개 사업 가운데 82%인 37개 사업은 이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강원 원주에서는 공문 발송보다 6개월 앞선 지난 2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45개 사업 모두에 대해 시스템 도입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인지했는지는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개발원은 "별도의 승인이 아닌 지자체·지역본부에 알리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동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보 보호는 민간업체의 자체 점검에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와 개발원은 시범사업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철저한 영향평가와 위치정보 처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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