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내에도 그냥 탑승…외국인 무임승차 목격담 '속출'

김성욱 2026. 10. 22.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외국인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SNS에 올라온 또 다른 게시물에는 부산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가족 중 한 명이 잔액 부족 안내에도 그대로 탑승했다는 목격담이 담겼다.

부산 서면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기사가 잔액이 부족한 승객을 태웠다는 글, 충북 오송역 인근 버스에서 일행이 교통카드 5장가량을 번갈아 댔다는 글도 잇따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제주서 잔액 부족 탑승 목격담
"버스 기사 묵인이나 대리 결제 기대해"
"잔액 부족 영어로 나오게 하자" 제안도

최근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외국인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산·제주까지…곳곳서 무임승차 목격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공항버스 사진. 강진형 기자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들이 차례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댈 때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지만, 별도의 결제 없이 자리에 앉았고 버스 기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성자는 하차할 때 이들에게 직접 항의했다며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알고 있다'면서 당황해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SNS에 올라온 또 다른 게시물에는 부산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가족 중 한 명이 잔액 부족 안내에도 그대로 탑승했다는 목격담이 담겼다. 작성자는 공항에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판매해 단말기에 댈 때 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가 나오게 하자고 제안하며 "'잔액 부족입니다. Insufficient balance.' 이거 영어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적었다.

지난달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가는 101번 버스에서 여러 정류장에 걸쳐 잔액 부족 안내가 반복됐고, 외국인 승객 3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탔다는 글이 올라왔다. 부산 서면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기사가 잔액이 부족한 승객을 태웠다는 글, 충북 오송역 인근 버스에서 일행이 교통카드 5장가량을 번갈아 댔다는 글도 잇따랐다.

같은 달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행 공항버스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1만 7000원 요금을 내지 못해 출발이 늦어졌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이 여성은 현금 1만원만 갖고 있었고 교통카드 잔액도 부족해, 기사가 금액을 나눠 카드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뒤에 탄 다른 승객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일주일 사이 외국인 승객 3명이 교통카드 여러 장을 번갈아 댔다가 결제가 되지 않자 그대로 탑승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해외 SNS에서 버스 기사의 묵인이나 다른 승객의 대리 결제를 기대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제 게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범죄·사기죄 처벌 가능…대응 지침 마련 목소리

서울 시내 외국인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잔액 부족을 알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무임승차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속여 요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고, 버스회사는 운송약관에 따라 부가 운임을 물릴 수도 있다.

결제 오류나 요금 미납 상황에서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일부 목격담만으로 특정 국적 관광객이 조직적으로 무임 승차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