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쇼츠정치’ 4성 김병주, 軍 촬영금지 구역 영상 게시

최수진 2026. 10.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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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은 규정과 법 위에 있는가", "전역자들이 사진 한 장 찍을 때도 눈치를 보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영상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는데 SNS에 게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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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계룡대로 왔습니다” 육군본부 촬영
軍 “국정감사장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 제한적 허용”
지난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원본 영상에는 군 시설 내부가 노출됐다. 독자 제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4성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이 군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최근 “여러분, 계룡대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계룡대 육군본부 건물 내부 복도 등의 방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계룡대는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국가보안시설로, 외부인의 휴대전화 반입과 시설 촬영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다.

군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측에 전달한 ‘휴대폰 사용 관련 안내문’에도 “육군본부는 국가보안시설로서 출입자의 휴대폰은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방모바일보안앱 미설치 휴대폰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국방위원과 보좌진 등에게는 ‘국정감사장’에 한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취재 결과 군은 국정감사장 이외 육·해·공군본부 내부 시설에 대한 별도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사전에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김 의원은 앞서 다른 의원의 군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까지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현장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방부에 고발을 촉구했다. 다른 의원의 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군 보안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룡대 방문 과정에서는 군의 촬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국회의원에게만 보안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은 규정과 법 위에 있는가”, “전역자들이 사진 한 장 찍을 때도 눈치를 보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영상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는데 SNS에 게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도 “공익 목적도 아닌 개인 홍보용 영상이나 사진을 승인 없이 올리는 것은 문제”라며 “아무리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김 의원실은 홍보 담당자 착오로 벌어진 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국감장 바로 앞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구두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orca@kmib.co.kr
구정하 기자 goo@kmib.co.kr,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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