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3억 쓴 장윤기 특수단 '용두사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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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23) 여고생 살해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두 달여 동안 41명의 수사 인력과 수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사실상 '용두사미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직의 명운'까지 걸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특수단은 광주경찰청이 긴급체포했던 장윤기 사건의 수사(형사)팀장을 제외하고,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기는 데 그쳤다.
두 달여 동안 특수단이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셀프 수사'하는데 41명의 인력과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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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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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7.21 |
| ⓒ 연합뉴스 |
'조직의 명운'까지 걸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특수단은 광주경찰청이 긴급체포했던 장윤기 사건의 수사(형사)팀장을 제외하고,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기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거나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조직 내부에서조차 '체면 구긴 수사',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무차별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오마이뉴스>가 경찰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수단은 총 41명 규모로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운영됐다.
41명 중 20명은 경찰청 본청, 19명은 광주경찰청, 2명은 다른 시도경찰청 지원 인력으로 채웠다.
이들은 8월 말까지 1억 1168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본청과 타 시도청에서 지원 나온 인력의 숙박비로만 6508만 원이 쓰였다. 사건 수사비로 2120만 원, 사무 비품 등 기타 예산으로 2540만 원을 처리했다.
지난 9월 21일까지 특수단이 꾸려진 점을 고려하면, 두 달가량 사용한 전체 예산은 1억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 근무와 휴일근무수당도 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41명 중 대상자 39명은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9309시간 30분의 초과 근무, 421일의 휴일 근무를 했다. 수당(시간당 1만2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5000만 원으로, 9월 근무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두 달여 동안 특수단이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셀프 수사'하는데 41명의 인력과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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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찰 비위 의혹 진상규명을 맡은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이 지난 7월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배동민 |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수사팀장·수사팀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 수사팀장은 특수단이 꾸려지기 전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 수사를 통해 사실상 3명의 추가 범죄만 밝혀낸 것이다.
이마저도 광주지방공소청이 최근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특수단은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검찰이 당시 수사 최고 책임자인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것과 달리,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 지휘부가 정당한 지휘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박 전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으면서 '셀프 수사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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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
| ⓒ 연합뉴스 |
수사 부서는 특수단에 편성된 인력 대부분이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수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기존 사건 처리가 지연돼 수사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제 범죄 중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지방청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며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진 뒤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 금액 10억 이상 사건만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현재까지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우선 해야 할 광주경찰청 수사팀을 대거 동원하고도 수사 지휘 라인인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을 불구속 송치하고 아직 기소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수사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지자, 갑자기 현장 여성청소년과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소환했는데도 기소 한 명 못했다"며 "수사가 아닌 감찰을 하고 갔다는 동료들의 비난을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특수단이라는 칼을 이용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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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의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의 예산 내용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경찰은 재판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인용 결정 후 청구한 지 한 달여만에 정보를 공개했다. |
| ⓒ 오마이뉴스 |
실제 광주경찰청 등은 <오마이뉴스>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예산 사용 내용을 공개하면, 공개정보인 수사 인력 현황과 결합해 특정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하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예산 현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무리한 수사를 위해 두 달여 동안 민생 침해 수사요원 20여 명을 포함 40명 이상의 특수수사 인력과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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