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하역 노동자, 삶과 생계 지켜져야"

김철관 2026. 10.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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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로 들어오는 석탄을 선박에서 하역·운송하는 하역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 직고용 노동자나 협력업체 상용직 노동자와 달리, 항운노조를 통한 노동공급 구조에 놓여 있어, 고용안정과 전환지원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이어 정해덕 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은 "발전소가 멈추면 석탄부두도 멈춘다. 하지만 하역노동자들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석탄 하역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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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역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 열려

[김철관 기자]

▲ 토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역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가 19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한국노총
지난 9월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로 들어오는 석탄을 선박에서 하역·운송하는 하역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 직고용 노동자나 협력업체 상용직 노동자와 달리, 항운노조를 통한 노동공급 구조에 놓여 있어, 고용안정과 전환지원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특별법에도 항운노조 소속 하역노동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석탄 하역노동자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역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한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실장은 '석탄 하역노동자 전환배치 실태조사(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전소 폐쇄의 영향은 '감원'보다 '소득 감소'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환배치의 여지는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보와 대책, 전환 교육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발전소 별로 문제 인식은 동일하지만 처한 조건에 따라 요구 초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는 어렵고, 단지 발전소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역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없어 기존 고용안정제도 밖에 있는 실정이며, 보상은 과거 선례에 근거한 산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문제의 핵심은 소득 저하에 있었고, 적정 보상 후 퇴직이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로 조사됐다. 교육 후 취업은 1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과 거주지역이 장애요인이면서 정보와 대책, 교육이 부재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설문은 전국 9개 발전소(태안, 당진, 보령, 영흥, 호산, 신보령, 여수, 삼천포, 하동) 180명의 하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어 '석탄 하역노동자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연료 하역노동자 정의를 토대로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수 고용관계로 인한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며 "노임 보전과 취업 연계 훈련을 결합하고, 재배치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생계, 보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 손실과 최종 소멸을 함께 반영하고 근속, 잔여 정년, 기준임금에 다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 참여를 제도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진 항운노련 사무처장은 "석탄폐지 로드맵 및 법정 기본계획에 부두별 물량감소 전망과 지원-전환 대책을 포함해, 사전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사단법인 노동포럼 성평등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은 앞으로 여러산업과 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따리서 이번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운 충남서부항운노조 태안화력연락소 조합원은 "전세계적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탈석탄화 정책실현은 필수과제임은 명확하다"며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지켜온 힘 없는 우리 하역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과 생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서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운노동 생계지원제도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석탄 하역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실태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덕 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은 "발전소가 멈추면 석탄부두도 멈춘다. 하지만 하역노동자들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석탄 하역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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