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 확정…유족 울분

윤준식 2026. 10. 20.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심의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또한 "아리셀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 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박 대표가 안전 문제를 외면 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박 대표가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항소심 판단 받아들여
유족 선고 직후 재판부에 “23명이 죽었다” 항의
유족 대리인 측 “재판소원 청구 검토”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심의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역시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한 형도 확정했다. 

아리셀 경영지원실 소속 홍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모 환경·안전파트 책임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을 받았던 오모 생산관리팀 선임도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를 파기하고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재로 불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또한 “아리셀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 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박 대표가 안전 문제를 외면 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부분 판단도 달리했다. 1심은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합의한 일부 유가족이 여전히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면 향후 회사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어 감형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박 대표가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지만,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등을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과 같이 박 본부장 등에 대한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비상구 유지 의무도 없다는 요지다.

‘아리셀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선고 직후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날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들 중에서는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느냐. 23명이 죽었다.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며 눈물을 터트리는 이도 있었다.

유족을 대리했던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라며 “징역 4년이면 사망자 한 명당 2개월이다. 도저히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 검토 후 중요한 법리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semipro@kmib.co.kr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