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했다가 SNS에 덜미…美 여성, 광고판 비용 20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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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반려견 명의로 투표용지를 제출한 여성이 불법 투표를 경고하는 광고판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반려견 사진, 선거 부정 경고 광고판에유렉스는 당초 중범죄 혐의 5건으로 기소됐지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불법 투표 방지 광고판 4개의 제작·설치 비용으로 1500달러(약 200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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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표 방지 광고판 4개 설치 비용 부담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투표하지 마라"
미국에서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반려견 명의로 투표용지를 제출한 여성이 불법 투표를 경고하는 광고판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광고판에는 여성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반려견의 사진이 사용됐다.
반려견 명의로 투표용지 제출…SNS 게시물로 덜미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로라 리 유렉스가 지난 4월 10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렉스는 자신의 반려견인 마야 진 유렉스를 2021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 선거와 2022년 예비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다. 반려견 명의로 제출된 투표용지는 2021년 선거에서는 집계됐지만, 2022년 예비선거에서는 무효 처리됐다.
이 사건은 유렉스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의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 완료(I voted)' 스티커를 붙인 마야의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4년 10월28일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마야가 죽은 뒤에도 유렉스는 반려견의 인식표와 우편투표 용지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마야는 여전히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유렉스는 당초 중범죄 혐의 5건으로 기소됐지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불법 투표 방지 광고판 4개의 제작·설치 비용으로 1500달러(약 200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광고판에는 마야가 '투표 완료' 스티커를 붙인 사진과 함께 "개처럼 굴지 마라. 선거 사기는 범죄다.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투표하지 마라.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이를 기소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실렸다. 광고판은 오는 11월3일 캘리포니아 중간선거 때까지 55번과 22번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렉스가 유죄를 인정하고 광고판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주 초 사건이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 사진이 불법 투표를 경고하는 공익 캠페인에 활용되는 이례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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