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 캠프 출신도

양수민 2026. 10.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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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이 발언을 듣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하고 근무 중인 세무법인의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 위촉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세무법인 A사의 고모 세무사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결정에 따라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김 실장의 배우자인 최모씨가 40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가진 A사는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인 중소형 세무법인이다. A사의 정모 대표와 강모 세무사는 지난 2~3월 우리금융캐피탈,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되기도 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6명이 전부인 세무법인에서 조세심판관과 4대 금융지주 계열의 캐피탈 사외이사에 줄줄이 선임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액면 보수 이상의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일이 주목받았었다. 2017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 총괄을 맡았던 정 교수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거나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의 ‘규제 강화’ 주장을 폈다. 지난 7월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모 세무사가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의 세무사 3명이 동시에 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만사형통 김현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며 “김 실장이 남편 사업의 이권을 위해 금융지주와 조세심판원에 ‘세무용역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최 의원이 “금감원이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지배구조가 무력화됐다면 당사자들 해임까지 포함해 정상화 해야 한다”며 거듭 압박하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리이지, 정권과 인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인사 농단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일보 보도 뒤 “언급된 조세심판관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여성, 지방세,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위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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