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물품 입찰, 3번째로 낮은 가격 쓴 업체가 계약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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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선거물품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선관위 직원들이 (업체 측) 청탁을 받아들여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A업체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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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 진행 모의” 영장 적시
업체 “가격보다 품질 경쟁”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선거물품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선관위 직원들이 (업체 측) 청탁을 받아들여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4일 A업체의 인천·김포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공무원 4명, A업체 관계자 2명, 입찰 평가위원인 성명불상자 1명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A업체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21대 대선에서 선관위와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세트란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문구류 등으로 구성된 세트를 말한다.
특검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A업체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당시 공개입찰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A업체는 세 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두 업체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특히 특검은 선관위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하고 ‘내부 평가위원’을 초과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 특정 위원이 A업체에 유리하게 편파적 평가를 내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더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A업체와 계약해 선관위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A업체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품질에서 우위를 점해 계약을 따냈다는 항변이다. A업체 측은 국민일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다”며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은 대규모 납품 수행 능력이나 실적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세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를 위한 허위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를 12월 15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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