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부당’ 7개 카드사 소송 각하…법원 “마케팅 효과 누려”

성윤수 2026. 10. 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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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한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가 후불교통카드 기능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교통정산사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14일 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가 이동의즐거움(구 캐시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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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신한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가 후불교통카드 기능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교통정산사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14일 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가 이동의즐거움(구 캐시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카드사들은 이동의즐거움과 맺은 교통카드 결제 플랫폼 이용 계약으로 책정된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이용 수수료 3%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카드사들은 그간 냈던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2002년 맺은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됐다.

나아가 재판부는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요구’라는 카드사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소는 각하됐지만 카드사들이 본안에 관해 다투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카드사들은 계약서 상의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후불교통카드로 여러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회원 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선택한 조치 중 하나”라고 판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사들의  주장은 카드사들이 근거로 든 여신금융업법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지급받는것이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를 향해 “원고들은 이 사건 이용계약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의 추가적 확보 및 그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대, 고객 락인(lock-in) 효과 등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중 국민카드는 신용카드회원이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1000원의 추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했는데, 원고들은 현재에도 연회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이용료중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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