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7.7조원 취소하라”…애플, 아이폰 햅틱 특허 평결에 '불복'

김문기 기자 2026. 10.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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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W] 애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57억2000만 달러 배상 평결 취소 신청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진동 기능(탭틱 엔진)과 관련해 부과받은 57억 2,000만 달러(약 7조 7,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단일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애플은 손해액 산정이 법적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했다며 평결 무효화 또는 전면 재심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텍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전후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된 촉각 피드백 기술인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다. 진동 기술 개발 업체인 텍션 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년 애플이 자사의 오디오 주파수 진동 생성 관련 특허 2건(미국 특허 10,659,885호 및 10,820,117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57억 2,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텍션 측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고의적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기본 산정액 자체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배상 평결로 기록됐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배심원단의 손해액 산정 방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 법률대리인은 특허 소송에서 배상액은 침해 혐의가 있는 발명의 실제 가치와 침해 행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에 책정된 57억 달러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에 기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적 검증 방법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애플은 텍션 측 전문가가 법정에 제시한 테스트 방식이 실제 특허 문서에 명시된 시험 절차와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제품들이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결 직전 재판을 주재한 토드 로빈슨(Todd Robinson)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 평결 양식에 기재된 금액이 배심원단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언급했던 점도 불복의 근거로 제시했다.

애플은 재판부에 평결을 파기하고 자사의 비침해 판결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침해 여부와 배상액 산정, 특허 유효성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는 ‘새 재판(New Trial)’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외신들은 이번 소송이 신제품 출시 국면에서 애플의 하드웨어 부문에 적잖은 재무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규제적 위험 요인은 19% 수준으로 업계 평균(15.9%)을 웃돌고 있다.

한편, 329만 원 폴더블 ‘아이폰 듀오’의 조립 수율 정체와 44만 9,000원에 달하는 신형 애플 TV 4K의 가격 논란에 이어, 7조 원이 넘는 배상액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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