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갈등’ 양치승, 행정소송 패소…소송비용도 부담
강주희 2026. 10. 15. 22:20

스포츠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치승은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건립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권한을 행사하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갈등은 2022년 11월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운영권을 이관받은 후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치승은 계약 당시 사용 기간 종료 후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양치승은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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