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형

김정석 2026. 10.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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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사진 대구경찰청

장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복(26)에 대해 법원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 살해와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조재복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월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4)를 10시간에 걸쳐 둔기와 손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3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공소청은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9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반면 조재복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조씨의 존속 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때린 건 맞지만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재복 측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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