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 대놓고 '한숨 푹'…장모살해 조재복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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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장모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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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5년 선고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함께 살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하였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장시간 강도 높은 폭행이 이어지면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됐고, 두개골과 가슴, 복부, 다리 등 신체 곳곳에 심각한 손상과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장모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동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리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현경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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