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중 아내 살해 혐의 70대, 신고만 8차례…경찰은 ‘위험성 낮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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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범행 전 6개월간 8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최근 스토킹 신고 당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차례 신청했고, 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신청해 모두 두 차례 조치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별도의 잠정조치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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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중심·신체접촉 없어” 전자장치 미신청
범행 추정 시간대 안전확인 전화도 불통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범행 전 6개월간 8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최근 스토킹 신고 당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청하지 않았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4일 오후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월 이후 A씨와 관련해 절도와 가정폭력, 위험방지, 스토킹 등 모두 8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경찰은 B씨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차례 신청했고, 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신청해 모두 두 차례 조치했다.
지난달에는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별도로 스토킹 사건에 적용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서면경고와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별도의 잠정조치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스토킹이 문자메시지 중심이었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위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협박이나 직접적인 신체접촉 등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A씨가 고령이어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착용을 권유했지만 B씨가 동의하지 않아 맞춤형 순찰과 전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 왔다. B씨의 거주지 주변 순찰은 하루 두 차례 이뤄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험성 평가에서는 이 사건을 고위험군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학대예방경찰관(APO) 관리 대상에도 등록했다. 담당 직원과 수사관 등 2명이 B씨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해 별도 관리해왔지만 결과적으로 A씨의 접근과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쯤 B씨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간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부터 7시 사이로, 안전 확인 전화 시점과 겹친다. 경찰은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현장 확인이 이뤄졌는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B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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